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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자체지원]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역량 강화 신청정리

[지자체지원]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역량 강화 신청정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
 

알아보자 ::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역량 강화

조선해양기자재 수출 역량 강화

 

신청 기간과 방법

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국제규제강화 및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.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

 

 

전화 문의

 

● 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(☎ 051-400-5185)

 

지원 대상

 

●  지원 대상은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의 중소 및 중견기업입니다. 신청 기업은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.

 

지원 내용

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.

-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

-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

-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

- 시제품 제작지원

 

신청 방법

 

●  신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, 전년도 수출실적, 업체 카달로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 

접수 및 문의

 

●  접수 및 문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진행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

- 접수기관: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

 

●  - 문의처: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(☎ 051-400-5185)

 

 

●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문의사항이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.

정리드린 내용은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역량 강화 알아보았습니다. 상기 내용이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길 바랍니다.